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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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교육, 연습,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회관의 사용승인을 할 때 원활한 대관업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공연계획서 및 운영시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승인 즉시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국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등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56번’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3. 경주시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 만취자, 그 밖에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승인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