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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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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9.>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 ㆍ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 ㆍ 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 ㆍ 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8.1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8.19.>]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9.]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8.1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8.19.]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8.1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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