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순창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