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5., 2010.01.26., 2010.11.01., 2012.05.25., 2012.12.28., 2018.12.17., 2023.12.15., 2026.08.1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
제3조(설치) ① 관광사업과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1.25.>
제4조(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0.01.26., 2010.08.04., 2010.11.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를 순창군투자심의위원으로 추가 임명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1. 순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4.09.13.]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제5조(기능) 순창군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1.25.> 1. 관광사업과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관광사업과 투자유치관련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관광사업과 기타 투자유치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ㆍ운영)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이라 한다)을 두되, 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군수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순창군 투자통상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등 기업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26., 2026.08.18.>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17., 2023.12.15.> ③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31.>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31., 2026.08.18.>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4.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및 기숙사비, 관리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수익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