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설치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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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설치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15.> 1. 명칭 : 순창군 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유등면 건곡로 200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농산물 가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으로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순창군내에 소재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5.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6. “제품”이란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을 포함한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04.15.> 가. 삭제 <2026.04.15.> 나. 삭제 <2026.04.15.> 다. 삭제 <2026.04.15.> 라. 삭제 <2026.04.15.> 마. 삭제 <2026.04.15.> 바. 삭제 <2026.04.15.> 사. 삭제 <2026.04.15.> 아. 삭제 <2026.04.15.> 1. 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 전처리실(세척기, 자외선 살균기 등) 나. 제조실(강정비빔기, 절단기, 누름기, 곡물펌핑기, 누룽지기, 덖음기, 초밥기 등) 다. 건조실(동결건조기, 열풍건조기, 급속 동결기 등) 라. 포장실(스틱포장기, 금속검출기, 삼면포장기, 밴드실러 등) 마. 사무실 바. 탈의실 사. 기타 시설 2.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 전처리실(와류세척기, 와곤, 고속스크류착즙기, 진동여과채, 다이서 등) 나. 음료제조실(가열교반탱크, 추출탱크, 진공농축기, 믹싱호퍼, 여과기 등) 다. 내포장실(캡핑기, 스파우트포장기, 스탠딩포장기, 롤포장기, 에어세병기, 냉각기 등) 라. 외포장실(열탕소독기, 금속검출기, 포장작업대, 파우치제수기, 중량선별기 등) 마. 기계실(산업
제5조(기능) 농산물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 농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농가공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특허출원 등에 관한 지원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1., 2023.04.28., 2026.04.15.> 1. 삭제 <2026.04.15.> 2. 삭제 <2026.04.15.> 3. 삭제 <2026.04.15.> 4. 삭제 <2026.04.15.> 5. 삭제 <2026.04.15.>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04.15.>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공원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2. 가공분야 전문가 3. HACCP 전문가 4. 생산자 단체 중에서 각 단체대표자가 추천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계획심의 2. 농산물 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결정 3. 농산물 가공센터 위탁운영 결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가공센터 장비사용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 농산물 가공센터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단,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제11조(사용허가) ① 농산물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가공원료의 사용) 사용자는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ㆍ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