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옹기 등 도자기(이하“옹기”라 한다)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옹기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옹기 체험관(이하“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은 순창읍 장류로45-8에 둔다.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옹기 체험관 운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옹기 생산 시설(공방 등) 2. 옹기 체험 시설 3. 전시 및 판매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옹기 체험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기 생산 및 판매 2. 옹기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장류와 연계한 옹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옹기 체험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 체험관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옹기 체험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수탁운영 도중 수탁사무의 권리를 승계(재위탁 포함)하여야 할 경우 발생시에는 승계받을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일 60일 전부터 모집공고 등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수탁받은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 의무 5. 그 밖에 이 조례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옹기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옹기체험관을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