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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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순창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단장은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② 단장은 순창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6.29.> ③ 부단장ㆍ사무국장은 단원 또는 지원자 중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6.01., 2023.06.29.>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순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 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6.29.>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 사무국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9.06.01., 2023.06.29.> ⑤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3.06.29.> 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3.06.29.>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순창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읍ㆍ면방재단 평가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 의결한다. <신설 2009.06.01.>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제10조의2(평가 등) 군수는 읍면방재단의 선의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방재단장과 협의 읍면 방재단을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방재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6.01.]
제10조의3삭 제 <2023.06.29.> ① 삭 제 <2023.06.29.> 1. 삭 제 <2023.06.29.> 2. 삭 제 <2023.06.29.> 3. 삭 제 <2023.06.29.> ② 삭 제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