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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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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발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군민참여 방식의 발전사업에 참여한 군민에게 분배하거나 그 밖의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을 말한다. 8. “동일사업자등”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군민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 공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군민과 관내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군민참여를 포함한다) 2.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초과이익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환원(고창군 및 고창군 출자ㆍ출연기관, 군민조합 등에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사업자의 협력

제4조(사업자의 협력) 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2.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3.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활동

제5조 집적화단지

제5조(집적화단지) 군수는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 소속으로 고창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군민조합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구성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에너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6.8.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과장, 종합민원과장 및 건설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창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다. 5급 상당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기업대표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 자문, 연구, 공사ㆍ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원안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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