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 보편적 권리 보장과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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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 보편적 권리 보장과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득ㆍ주거ㆍ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군민 모두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3. “기본서비스”란 주거, 먹거리, 의료, 교육, 돌봄, 교통, 에너지 및 디지털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5. “부안형 기본사회”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군민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기본소득ㆍ기본서비스ㆍ사회연대경제 중심의 정책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안형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소요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의 제공 기준과 추진 전략 4.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2.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 및 제도 시행의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군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4. 민간주도 기본사회 실행을 위한 읍ㆍ면 거버넌스 구축 사업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군민에게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 또는 기본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은 주민, 지역공동체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의 사업 수행의 주체로서 단독 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원의 조성)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지원금 및 이익공유금 2.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군비 3. 그 밖의 수입 ②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기본사회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군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관련 주요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의 도입 타당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본사회 업무와 관련있는 국ㆍ관ㆍ과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주거 등 기본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친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과 해당 안건 사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