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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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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시”라 한다)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 유통, 용역 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 분할발주 등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제6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 2.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행정편의와 우대

제8조(행정편의와 우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제9조 이행상황점검

제9조(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10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건설관련 5급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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