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6-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구성) ①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경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⑥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경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제7조(방재단의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경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