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경주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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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재정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1.9.23., 2024.9.24., 2026.8.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무료환승 할인, 교통카드 할인, 택시호출요금 할인 및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인한 결손액의 보전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6.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체육대회 등 지원 사업 7.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8. 여객자동차 외부 시정홍보 지원 사업 9.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
제3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9.23.>
제4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5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및「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