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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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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및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4>

제3조 대행업

제3조(대행업)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시공 중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한하여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0.7.10> ② 삭제 <2020.7.10>

제4조 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0.7.10., 2023.4.25.> ② 대행업자의 정수(定數)는 급수전 2천전마다 1개소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0]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2026.8.1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0.7.10>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전문건설업등록증(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통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통 6. <삭제 2014.3.4>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허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3.4.,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3.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3.4>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7.7.21>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개정2014.3.4> 4.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99.7.14, 2014.3.4>

제6조

제6조 <삭제 2014.3.4>

제7조 지정서발급부

제7조(지정서발급부)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 회수한 후 발급한다.<개정 2014.3.4>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제8조 종업원

제8조(종업원) ① 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게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한다.<개정 2014.3.4>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의 승락서를 붙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개정 2014.3.4> 1. 경주시내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는 자<개정 2014.3.4> 2.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4>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의 의무

제9조(신고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폐업 또는 처음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99.7.14, 2014.3.4> ② 제1항의 신고사유와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개정99.7.14>

제10조 시공등

제10조(시공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3.4>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 하자보수책임

제12조(하자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② 급수공사가 준공후 2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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