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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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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탄소중립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기후위기 인식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영천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영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천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시의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제8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제9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천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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