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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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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지원기준

제2조(세부 지원기준) 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은 지원내용에 따라 신청 및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1. 전입지원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1.> 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 3. 전입 유공 지원금: 별지 제3호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의 대상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련 공부의 확인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달 15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④ 조례 제3조의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

제4조 대장의 관리

제4조(대장의 관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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