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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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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단,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03> 2.“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30> 4. 삭제 <2018.12.31> 5.“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별표의 요금을 납부하고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2018.12.31> 7.“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8.“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9.“청소년”

제3조 사용ㆍ이용허가

제3조(사용ㆍ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4.10.30, 2018.12.31>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4조제5호에 따른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은 사용자(단체, 개인)별로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4시간, 주말 및 휴일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09.> ④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항 이동 2020.06.0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0.06.09.> ⑥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10.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ㆍ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0.06.09.>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야간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ㆍ이용료

제10조(사용ㆍ이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8.12.31, 2021.06.0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8.2018.1.9, 2022.5.30.> 1.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 <전면개정 2018.12.31>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전면개정 2018.12.31>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4. 경산수영장 이용료 <신설 2018.1.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31> 6.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사용료 및 이용료<신설 2022.5.30.> 7. 중계방송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5.30.> 8. 부대시설 사용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5.30.> 9.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시설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개정 2018.12.31> 2. 시설이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8.12.31>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03,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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