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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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 종사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경산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상시보육아동 인원은 11명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영센터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종사자를 센터 시설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 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삭제 <2026.8.19.>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령」,「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보육시설의 등록)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ㆍ공립보육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협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7∼10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 소재지 읍면동의 읍면동장, 시의원, 이ㆍ통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ㆍ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8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령」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징계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ㆍ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휴가) ①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연간 2개월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할 때 허가한다. ⑤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