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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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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제2조 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18.>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ㆍ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조 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8. 18.> 2. 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 8. 18.>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8.>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생산농가대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28., 2024. 3.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9조 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휴ㆍ폐업 승인 신청

제10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ㆍ조례 제21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조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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