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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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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고용한 자로서 폐기물처리장(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8.> 2. “소속부서”라 함은 환경미화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하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인사부서”라 함은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모집공고 및 시험

제4조(모집공고 및 시험)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②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환경미화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연령은 25세 이상인 자로 하며 연령 기산은 시험 시행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2. 공고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개정 2026.8.18.>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각 호에 의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함)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4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4. 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8.18.>

제7조 제출서류

제7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ㆍ초본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채용신체검사서 7. 기본증명서 8. 기타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환경미화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 인사권자

제10조(인사권자) 군수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미화원의ㆍ ㆍ 채용ㆍ전보ㆍ휴직ㆍ면직ㆍ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제11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는 최종 소속부서에서 보관하고, 인사부서에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분증

제12조(신분증) 인사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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