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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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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제2조 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6.8.18.>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제3조 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1.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8.18.> 2. 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8.18.> 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 9.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따른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원물의 확보와 판매계획 3.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4. 가격결정방법 5.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6.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7.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5조 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휴ㆍ폐업 승인 신청

제6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ㆍ조례 제23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 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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