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임명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 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처우

제7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8조 위원의 해임

제8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기구와 정원

제9조(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5.>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직원임용

제10조(직원임용)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 2018.11.15.>

제11조 자격요건

제11조(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11.15.>

제12조 겸직제한

제12조(겸직제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