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운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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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운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