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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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이하 “매송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매송주민편익시설은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다목적실, 목욕탕, 카페테리아,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③ 매송주민편익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2239번길 8에 둔다.
제3조(사용 신청) ① 매송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매송주민편익시설을 승인 없이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6.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원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7.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사용료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료)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경기 2.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포함)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경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경률만을 적용한다. 1. 100분의 60 감경 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이하 이 호에서 “매송면”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송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매송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자가 매송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 및 반환 신청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2. 화성시의 사정,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송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권) 시장은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사용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시장은 매송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매송주민편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