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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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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ㆍ 한다.<개정 2026.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0.>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이하 "친환경 물류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친환경 물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 물류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6187-8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9., 2026.8.18.>

제4조 기능 및 취급

제4조(기능 및 취급) ① 친환경 물류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ㆍ 가공한 식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주시와 협의를 통해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ㆍ가공ㆍ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물류센터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2. 수출농산물 지원사업 3. 운영주체의 유통사업 ④ 삭제 <2017.7.20.>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친환경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협ㆍ임협ㆍ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친환경 물류센터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0.>

제7조 위탁신청 및 선정

제7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친환경 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6.8.18.>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친환경 물류센터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7.7.20.>

제8조

제8조 삭제 <2017.7.20.>

제9조

제9조 삭제 <2017.7.20.>

제10조 위탁의 해제 등

제10조(위탁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제6조제3항의 협약에 따른 위탁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주체로 위탁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의 해제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친환경 물류센터의 관리

제11조(친환경 물류센터의 관리) ①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의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0.>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운영주체에게서 징수하는 친환경 물류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7.20.>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친환경 물류센터의 시설유지ㆍ보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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