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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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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9.29., 2019.7.9.>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요양병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ㆍ생활숙박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사육 두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방범용 가축 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2와 같이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3.22., 2019.7.9.>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 <삭제 2019.7.9.>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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