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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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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주시가 지원하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라 함은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도농교류”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8. “도농교류협력활동”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0.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이라 함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 시 및 농어업인 등의 책임

제3조(시 및 농어업인 등의 책임) 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수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농산물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정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8.>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1.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사업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5. 농어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6.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9.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종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수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0.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 12.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

제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인 등의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도우미 지원 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어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9.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3. 농어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4.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 2.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 응급복구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4. 그 밖에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신고에 의한 재해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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