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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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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나주시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① 시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최대 범위는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 관할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시장은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5조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농가 및 농가별 벼 재배 면적을 결정한다.

제8조 예산의 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 ① 당해 연도 벼 재배면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추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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