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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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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사)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규정’에서 정한 봉사자를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14]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시의 지원, 협력

제5조(시의 지원, 협력)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1. 9)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의2(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후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0. 11. 9]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25. 12. 26) ③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 11. 15) ④ 센터는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9]

제7조의2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7조의2(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시설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그 밖에는 신청 접수순에 의한다. 1.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와 관련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⑤ 센터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센터 시설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제7조의3 시설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7조의3(시설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에 반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등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7. 8]

제7조의4 사용료

제7조의4(사용료) ① 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ㆍ2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별표 3의 사용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7. 8]

제8조 2010. 11. 9

제8조 삭제 (201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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