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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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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1. 30,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시공”이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 및 이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긴급 누수복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수도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관리분야)을 등록한 업체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 ② 삭제 (2011. 2. 10) ③ 삭제 (2019. 9. 10)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9. 20, 2019. 9. 10) ② 삭제 (2011. 2. 10) ③ 대행업자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9. 9. 10) [제목개정 2019. 9. 10]

제4조의2 대행업자의 업무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 9. 10) [본조신설 2016. 9. 20]

제5조 지정서의 교부

제5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이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 10. 31)

제6조 지정 결격사유

제6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9. 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점수가 80점 미만인 자 5. 제12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 (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7.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전문개정 2014. 10. 31]

제7조 시공기술자의 자격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7) 1. 삭제 (2024. 2. 7)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 분야의 건설기술인 [전문개정 2019. 9. 10]

제8조 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19. 9. 10) 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 ⑤ 보증금은 지정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라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0) [제목개정 2019. 9. 10]

제9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 1. 영업시설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했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삭제 (2011. 2. 10) 5. 삭제 (2024. 2. 7)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대행업자는 제4조의2의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업자 지정취소를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는 제4조의2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수도설치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3.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10]

제10조의2 보수책임

제10조의2(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시설을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본조신설 2016. 9. 20]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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