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나주시 보육정책 위원회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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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나주시 보육정책 위원회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 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7.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