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제39조, 제40조및「유통산업발전법」제7조, 제15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7조, 제11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65조, 제6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8조의3, 제10조의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7.3.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2017.3.22.> 1. “기업”이라 함은 나주시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나주시내에 사업장 등을 두고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단체”라 함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지역이 기업과 투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3.9., 2026.8.18.>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2.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주민소득금고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설ㆍ운전자금 대출시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또는 이차보전금 지원 4. 기업 및 소상공인의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업 지원 5. 소상공인 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6. 「재래시장ㆍ및ㆍ상점가ㆍ육성을ㆍ위한ㆍ특별법」에서 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사업 등 지원 7.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때에는 소요사업비의 일부 지원 등 행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 결정 통보

제7조(지원 결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교부

제8조(지원금 교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9.21., 2023.2.24.>

제9조 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개정 2026.8.18.>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로 규제된 경우 3.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시비 지원을 받아 동일 사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경우

제1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21세기지역경제발전위원회가 존치할 때까지는 위원회의 기능을 21세기 지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