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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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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생활, 문화, 생태, 환경, 산업, 경제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 개발한 교육자산을 말한다.

제3조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며, 해결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등을 위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관ㆍ산ㆍ학 교육거버넌스 구축ㆍ운영 2. 나주교육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 3.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발굴 및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운영 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6.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 7. 교육복지 사업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과 나주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현장 또는 교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관내 학교 교원 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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