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0.11.10., 2023.9.26.> 1.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건물과 선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영상테마파크”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의 촬영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3. “황포돛배”란 나주시에서 영산강에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착장”이란 황포돛배 운항을 위해 영산강에 설치된 계류시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그린카드”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이용료의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 ① 시설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③ 시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시장은 시설의 보존, 운영, 안전 등을 위하여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시용 시설에 필요한 경우 전시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시설의 용도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하천점용, 영업허가 등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개방) ① 시설은 매일 개방하며 다음 각 호를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0.1.8.> 1.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 2020. 11. 10.>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금지)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3.9.26.>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 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6조(이용자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관계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고성 방가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0. 11. 10.>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기념품 지급 3.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 보상금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및 전시품 등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허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③ 삭제 <2020.1.8.>
제10조(이용요금 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황포돛배 체험 2. 그 밖에 시장이 요금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별 요금과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요금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8., 2020.11.10., 2023.9.26.>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관광활성화, 황포돛배와 관련된 공무 수행자 3. 나주시의 홍보를 위한 취재진과 문화 행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4. 가족과 함께 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5. 단체 관광객 20명당 1명의 인솔자 또는 안내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요금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는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9.23., 2020.1.8., 2023.9.26., 2026.8.18.>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2. 65세 이상 성인 3.「나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4.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빛가람동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소속 시민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