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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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12.2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2001.1.2, 2002.1.2, 2004.1.3, 2004.8.1., 2011.2.14., 2016.6.23., 2021.12.24., 2022.9.2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