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안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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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안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19.7.1.)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제3조 <삭제 2022.5.16.> <개정 2015.5.11. 개정 2019.7.1. 개정 2020.10.12.>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5.5.11>, (개정2025.11.10. 조3036)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08.08., 개정 2017.6.30.><개정2022.5.16.>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25.11.10. 조3036)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0.12.), (개정2025.11.10. 조303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 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개정2025.11.10. 조3036) (개정2026.4.6. 제3070호) 1. 일로 농공단지 2. 삼향 농공단지 3. 청계 농공단지 4. 청계 제2농공단지 5. 몽탄 농공단지(신설 2020.10.12.)
제8조 (삭제2025.11.10. 조3036)
제8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6.6.27. 조2233호, 개정 2017.6.30. 개정 2020.10.12.> <개정 2022.5.16.>, (개정2025.11.10. 조3036) (개정2026.4.6. 제3070호)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 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7.15.>, (개정2025.11.10. 조3036)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6.30. 개정 2019.7.1. 개정 2020.10.12.)<개정 2022.5.16.> <개정 2024.7.15.>(개정2026.4.6. 제3070호)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삭제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