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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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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전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조1666호) 1. 결핵검사원 2. 보건진료원 3.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2007.3.12 조항 신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한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2007.3.12 신설 조1864호)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10)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3 조1954)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 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7.13 조2079)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12.7.13 조2079)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1999. 3.15) ④ 삭제(1999. 3.15)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4.2.10) 1. (삭제 2012.7.13 조2079)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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