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전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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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전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조1666호) 1. 결핵검사원 2. 보건진료원 3.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2007.3.12 조항 신설)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한 군의회 위원회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2007.3.12 신설 조1864호)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2.10)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3 조1954)
제5조(임용절차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 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③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조2079)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개정 2012.7.13 조2079)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개정 2012.7.13 조2079)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7.13 조2079)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1999. 3.15) ④ 삭제(1999. 3.15)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4.2.10) 1. (삭제 2012.7.13 조2079)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