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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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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신설 2015.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1.11.>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11.>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1.11.> ⑥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5.11.11. 2019.7.9.>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7.9.>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0.20.>

제7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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