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여건 조성ㆍ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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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여건 조성ㆍ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6.8.18.>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관광객”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모바일 앱”이란 관광안내, 관광홍보ㆍ마케팅 및 관광 관련 각종 이벤트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6.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1호의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2.>
제4조(관광진흥 사업) 시장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사업 3. 모바일 앱 개발ㆍ운영 등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선정ㆍ육성 사업 6. 관광사진ㆍ동영상ㆍ기념품 등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 9. 체류형 관광(마이스, 워케이션 등) 활성화에 관한 지원 사업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9.23.]
제5조 삭제 <2024.9.23.>
제6조(모바일 앱 지원) 삭제 <2024.9.23.>
제7조(마이스관광 지원) 삭제 <2024.9.23.>
제8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 및 관광객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9.23.> 1. 관광사업자 등이 단체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진흥을 위한 시 주관 사업 및 이벤트의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ㆍ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이벤트 등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제9조(인센티브ㆍ경품 등 지원 대상 제외) 제8조에 따른 인센티브ㆍ경품 등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23.>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투어 등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제10조(인센티브ㆍ경품 등 지원금 반환) 시장은 관광사업자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9.23.> [제9조에서 이동 <2024.9.23.>]
제11조(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자등에게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3.9.26.>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관광 공모전 사업 4.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5.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ㆍ홍보를 위한 비용 6. 숙박업소 환경ㆍ여건 개선 및 물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숙박업소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신설 2023.9.26.> 1.「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③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6.> [제10조에서 이동 <2024.9.23.>]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11조에서 이동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