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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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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나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8.18.> 1. “나주문화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나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문화원의 사업

제5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보조금

제8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보조금

제9조(운영보조금) ①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 보조금 신청 등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① 문화원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예산의 계상

제11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매년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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