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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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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사업소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을 둔다. ②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행정교통국, 미래전략산업국, 관광문화녹지국, 안전도시건설국, 복지환경국, 농축산식품국을 둔다.

제4조 시민행정교통국

제4조(시민행정교통국) ① 시민행정교통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의전 및 행사 총괄 조정 3. 공무원 복무 교육 4. 공무 국외여행허가 5. 공무원 복무지도 및 보안 6. 공인 및 기록물 관리 7. 선거 및 국민투표 8. 시 행정구역 조정 9. 각종 여론 및 동향 10.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시민운동 1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1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 13. 국내 자치단체(도시) 간 자매결연과 교류 14. 국제교류 협력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5. 자치분권 총괄 16. 공무원 정ㆍ현원 및 조직관리 17.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 18. 비정규직 총괄 관리 19. 공무원연금 및 행정공제회 운영 20. 공무원단체, 상용노조 등과 교섭 21. 공무원 후생 복지 22.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3.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조정, 평가 24. 행정전산망 및 전산기기 운영, 유지보수 2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 26.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정 27. 정보기반 보호정책 28. 본청, 직

제5조 미래전략산업국

제5조(미래전략산업국) 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사업 추진 3. 일자리 총괄 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6. 소비자 보호시책 및 소비자 고발상담 처리 7. 전통시장 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 8. 향토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9.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및 관리 10.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 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관리 12. 방문, 통신, 전화, 권유판매 등 특수 판매 관리 13. 중소기업 육성 지원 14. 공장설립 및 등록, 관리 15.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16. 노사화합 및 노정업무 추진 17.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18. 민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19. 국내외 기업 및 민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항 추진 21. 미래성장전략 개발 및 수립 22. 국가연계 정책사업, 초광역 협력사업, 대형 연구시설 유치(핵융합, 레이저 연구시설 등) 23. 신성장동력산업, 로봇산업, 드

제6조 관광문화녹지국

제6조(관광문화녹지국) ① 관광문화녹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빛가람시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3.14.> ②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4.9.23., 2025.1.1., 2025.3.14.>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3.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지도관리 4. 관광통계, 관광기획 5. 관광해설사(가) 육성 및 관광안내소 관리 6. 관광상품개발, 자료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7.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관광지 개발 및 레저관광 육성 9. 관광지 조성 민자 유치사업 추진 10. 관광안내판 및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11. 남평역 관광 활성화 12.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운영 13. 축제 개발 및 추진 14. 황포돛배 운영관리 15. 관광시설물 운영방안 수립 16. 관광안내판 및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17. 문화정책 총괄 및 예술의 진흥 18. 나주시 문화재단 운영지원 19. 문화특화지역(역사문화도시지정)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추진 20. 타오르는강문학관 운영 활성화 21. 나주학 연구소 설립 22

제7조 안전도시건설국

제7조(안전도시건설국) ① 안전도시건설국에는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과을 둔다. <개정 2025.1.1.> 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1., 2025.3.14.>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사도개설허가 4. 도로용도폐지 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6.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7. 골채채취업 등록 및 관리 8.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9.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10.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 11. 국도, 지방도 건설에 관한 업무 12. 토목공사의 조사측량,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사항 13. 토목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업무 14.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5. 단체장 포괄사업 관리 16.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18. 국도, 지방도 편입 토지용지 보상과 토지수용(위탁, 수탁보상) 19.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2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21.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제8조 복지환경국

제8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1.>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 3.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총괄 6. 행여 사망자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7. 맞춤형 복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관리 및 급여실시 10.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11. 아동행복 지원 사업 12. 아동 친화도시 조성 13.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4. 아동ㆍ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및 참여 1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 16. 지역아동센터 업무 17. 학대 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후소득보장(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 19. 읍ㆍ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20. 마을회관(경로당) 건립 21. 장사 등에 관한 업무 22. 고령친화도시 조성업무 23. 장애

제9조 농축산식품국

제9조(농축산식품국) ① 농축산식품국에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축산식품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 2. 농업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3. 농가 경영 자금 보전 대책 4.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5. 농림축산식품사업 총괄 조정 6.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발굴 7. 농가 소득 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8. 식량 수급 계획 수립 9. 농지 관리 및 보전 10.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11. 안정적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비 절감지원 12.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한 각종 직불제 사업 13. 농촌 인력 수급 방안 및 지원 대책 추진 14.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수립 15.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관리 16. 농촌거주자 지원정책 추진 17. 농촌 마을 종합개발 기획 및 추진 18. 농촌 체험ㆍ휴양마을 육성 19.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 육성 20.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 21.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 및 운영 22.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23.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 육성 및 운영 2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에 둔다. ③ 센터에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④ 센터의 소관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개정 2025.3.14.> 1.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운영 2. 농업기술센터 일반ㆍ특별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 3.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농업기술센터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6. 농촌 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 8. 농업경영 개선지도 9. 치유농업 육성 10.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1.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 12. 우량 꽃묘 생산에 관한 사항 13.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14.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5.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지도 16. 청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원 17.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18. 농업기계, 농작업 지원 업무 관리 19.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20. 과수분야 농업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21. 농업 기술지원 및 농업인 지도 22. 농업기술 시범 연구 23. 배 재배 신기술 및 품질 향상 지도 24.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보급 및 홍보 25. 원예ㆍ특작 생산 계획 수립 및 추진 26. 시설원예,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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