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2026.1.5. 제3060호)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등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5.9.29.>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미리 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무안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무안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현안사항 등과 같은 특정과제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지정하여 제안을 공모 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8조 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는 지체없이 실시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제9조 제안의 보완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할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추천 2. 불채택 제안 활용에 따른 추천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4. 노력제안의 선정 5. 그 밖의 제안에 관한 기본사항 심의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