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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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다문화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임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