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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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9.4.8.)(개정 2021.12.30.)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신설1992.11.04조1338, 2008.4.11조1907)(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