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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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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개정 2026. 8. 18. 제3088호)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2008.4.11 조1907)(개정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9.4.8.)(개정 2021.12.30.)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신설1992.11.04조1338, 2008.4.11조1907)(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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