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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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군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조례”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5. “규칙”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단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6. “훈령”이란 군수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7. “예규”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실ㆍ과ㆍ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을 입안하기 전 군수의 방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법적근거, 소요 예산,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은 부서장이 별표를 참고하여 입안하되,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하여 법무업무 담당 팀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1., 2025. 12. 16.> ② 부서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자치법규 심사요청) 부서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치법규 심사안(이하 “심사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자치법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개요”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개정 2026.8.18.>
제7조(자치법규 심사) ① 기획실장은 자치법규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기획실장은 심사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 요구를 주관 부서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8조(심사결과 통보) 기획실장은 심사 의뢰된 심사안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제9조(입법예고) 부서장은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자치법규안 전문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 심사 등)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5. 12. 16.> 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가족행복과장에게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0.12.24., 2023. 5. 31.> ③ 기획실장과 가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1항과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3. 5. 31.>
제11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5. 31.>
제12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ㆍ실ㆍ과ㆍ소의 장이 된다.<개정 2020.5.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