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의전용 차량”이란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세무회계과를 말한다.<개정 2022. 12. 23., 2024. 6. 24.> 9.“차량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으려 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장성군 의회를 말한다.<개정 2024. 6. 24.> 10.“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0.16)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ㆍ의전용ㆍ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2.24)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정수를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배정하되,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② 군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2.24)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2.24) ④ 군수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2.2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는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 2024.6.24.)

제10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제10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군수는 차량 관리부서가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2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6. 2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5. 13)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4. 6. 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