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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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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개정 2023.11.6.) 2. 위촉직 위원 가.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나.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제5조 심의ㆍ의결

제5조(심의ㆍ의결)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과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제9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이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2호 및 영 제18조제1항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 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서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은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⑦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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