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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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개정 2023.11.6.) 2. 위촉직 위원 가.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나.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제5조(심의ㆍ의결)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과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이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2호 및 영 제18조제1항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 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서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은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⑦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