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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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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제2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하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미만인 개인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작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21.2.19>,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군수가 하수도법에 의거 사용개시 공고한 공공하수도 2. 읍ㆍ면장 :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협약에 의한다.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장성군수도급수및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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