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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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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2. 31, 2011. 03. 11, 2026.5.14.>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020.8.3.> 1. 삭제 <2020.8.3.> 2. 삭제 <2020.8.3.>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2)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1, 2018.8.2. 2022.11.17., 2023.10.31. 2024.12.27.>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개정 2024. 6. 11.>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4. 6. 11.>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9. 7, 2014. 6. 27, 2018.8.2. 2022.11.17.>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5. 10.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0. 31., 2025. 10. 29.>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6. 27, 2018.8.2. 2022.11.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8.8.2. 2022.11.17.>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14.6.27. 2022.11.1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6.27. 2022.11.17.>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2)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8.2.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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