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① 문예회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개정 2026.8.18.)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4조(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획서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설비의 원상복구)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설치계획, 원상복구계획, 복구비 명세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해당분야 기술직렬 공무원이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60일부터 20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전시ㆍ행사 등)계획서 2. 다목적실 사용의 경우 사용신청서 및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6호서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 홍보물(포스터, 전단, 팜플릿, 관람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별도 제출 가능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송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2조(휴일 근무 및 대체휴무)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군수는 필요인원에 대한 휴일 근무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