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 자체 감사 및 결과조치 3. 대행감사 및 결과조치 4.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수감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업무 6. 면책심의위원회 등 적극행정 운영 총괄 7.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8. 주민감사청구 및 그에 대한 소송에 관한 사항 9. 청렴 및 부패방지 종합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0.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직무감찰 및 특별감찰반 운영 12. 특명ㆍ정보 및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13.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태 점검 14.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15. 기획순찰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16.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 17.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18. 일상감사ㆍ예비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19.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총괄 21.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

제4조 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변인 기능 및 연설문 작성 3.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도자료 스크랩 및 분석 5. 신문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6.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 소식지(아차산메아리) 발행 8. 구보발간, 게시판 공고ㆍ고시 9.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12.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13. 구 홈페이지 내 열린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뉴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15.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내 오디오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정홍보 미디어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셜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행사 및 회의, 의전에 관한 사항 2. 당직, 보안 및 청사 방호 3. 구청사 및 설비유지ㆍ보수 4. 행정차량 관리 5.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8.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임용 및 인사교류 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3.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4. 복무, 상훈에 관한 사항 15.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6. 공무원 보수, 연금, 보험관리 17. 공무원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8. 조직진단 및 직제운영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직원 공무국외 연수 21.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3. 직원복지운영위원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24. 직원 휴양시설 운영 25.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6. 친절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7.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조합 관련 업무 28. 광진구 공

제7조 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종합계획 및 동 행정업무 지도감독 2. 동예산 편성 및 관리 3. 동청사 유지관리 및 신ㆍ증축 4. 동 행정장비 관리 5. 동명칭 및 위치의 변경 6. 구ㆍ동의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조직 및 운영 7. 부서 업무에 대한 동 지원사항 사전협의 8.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9. 주민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1. 구민표창 및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 12. 동정보고 및 민원청취 건의사항 처리 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4. 동 행정실적 종합 평가 15. 동향관련 업무 16. 국기달기 추진에 관한 사항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업무 18.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봉사회 운영 지원 19. 7급이하 동직원 근무성적 평정 지원 20. 지명위원회 운영 21. 북한이탈자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2.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관련 사항 2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24.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금 지급업무 25. 자치회관 운영 지원ㆍ평가ㆍ관리 26. 주민자치회 운영 27.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28. 소관 사회단체

제8조 민원여권과

제8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응답소 일반민원 및 국민신문고 관리 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4. 기록물 관리 및 보관 5. 정보공개 청구관리 6. 사전정보공표 관리 7. 정부24 8.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9. 문서 우편물 분류 발송 및 접수 10. 120 통합콜센터 운영 11. 대내ㆍ외 전자문서 접수 및 배부 12. 통합민원(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ㆍ초본, 어디서나 민원, 인감증명, 사실증명 등) 발급 13. 민원서류(법정민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 14. 민원신고 접수(등록, 변경, 폐업 등) 및 배부, 처리결과(필증 등) 교부[출판사, 인쇄업,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업ㆍ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ㆍ배급업, 비디오 제작업ㆍ배급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ㆍ배급업, 관광사업(숙박업,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업), 테마파크업, 담배소매업,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전문건설업, 광고물업, 행정사업, 체육시설업] 15. 민원사무 편람 관리 16. 민원1회방문제 및 후견인제 운영 17.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수렵면허,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조리사 면허, 이ㆍ미용사 면

제9조 재무과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공유 일반재산 관리 2. 국 공유 행정재산 총괄 3. 시유 일반재산 관리 4. 세외수입 및 공제보험 5. 재산관리계획 총괄 6. 구유재산심의회 운영 7.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8. 용역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9.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인행위 10. 공사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11. 물품 구매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12.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구매 13. 물품관리(취득 및 매각) 14.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5. 세입 세출결산 총괄 및 자금관리 16. 구ㆍ시ㆍ국비 지출, 반납, 지출계산서 작성 17.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수입증지 관리 18. 복식부기 제도 계획수립 및 시스템 운영 19.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20. 발생주의 복식부기 관련 자산 및 부채실사 21. 구 금고 관리 22.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3. 봉급 및 수당변동사항 관리 24. 연말정산, 일용근로 소득신고

제10조 스마트정보과

제10조(스마트정보과) ①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정보화 기획 및 지역정보화 추진<개정 2023.9.20.> 2. 스마트도시 추진 계획 수립 3. 사무용 전산기기, 전산소모품,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4.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5.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6. 인공지능(AI)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위임ㆍ자체통계 조사 및 분석관리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9.20.> 9.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지원 10. 공공데이터 발굴ㆍ관리 11.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입 관리 12.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13. 정보시스템 수요 조사 및 분석 14. 정보시스템 백업 및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15. 근거리 통신망 및 광역통신망 설치 및 운영 16. 행정통신망 및 각종 통신장비 설치 보급운영관리 1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2. 통합관제 운영 및 CCTV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23. 방범용 CCTV 수

제11조 기획경제국

제11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기획예산과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기본운영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평가 3. 구청장 지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 관리 5. 구청장협의회 업무 6. 정책협의회 운영 7. 구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8. 계절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9. 중장기업무계획 수립 10. 구정자료집 관리 및 발간 업무 11.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 12. 창안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13. 벤치마킹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14. 행정자료실의 운영 15. 자치분권 관련 업무 16.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사항 17.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업무 18.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총괄 관리 19.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0.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전시예산, 성인지예산, 성과예산) 21. 주민참여예산 운영 22. 중기재정계획 수립 23. 기금관리 24. 투자사업 심사, 용역심사, 포괄예산관리 25.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 26. 예산집행심의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27. 예산배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28. 간주처리(보조금, 교부금 등), 신속(적극)예산 집행 29. 이월사업 심사 및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